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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은 임산물소득원을 개발ㆍ육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과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 한정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09.6.4>
1.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지역
2.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일단의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임업진흥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
나.제5조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실시하는 구역으로서 계속하여 집약적인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연접된 시ㆍ군ㆍ구의 임업진흥권역과 연결되어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임업진흥권역 사업계획서
2.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산림이용 구분별 지번과 면적 현황
3.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주민의 의견
4.임업진흥권역 대상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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