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산지관리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ㆍ군ㆍ구임업진흥권역지역대상지행정구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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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은 임산물소득원을 개발ㆍ육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과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 한정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09.6.4>
1.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지역
2.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일단의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임업진흥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
나.제5조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실시하는 구역으로서 계속하여 집약적인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연접된 시ㆍ군ㆍ구의 임업진흥권역과 연결되어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1.임업진흥권역 사업계획서
2.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산림이용 구분별 지번과 면적 현황
3.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주민의 의견
4.임업진흥권역 대상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③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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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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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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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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