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2010.12.31, 2014.12.9, 2020.6.2, 2023.6.27>
1.「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
4.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