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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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2010.12.31, 2014.12.9, 2020.6.2, 2023.6.27>

1.「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
4.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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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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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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