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3 (공인 취소 등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을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인자격관리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사유
3.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 기간
4.자격의 종목 및 등급
5.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주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인자격관리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폐지 또는 양도 사유
3.자격의 종목 및 등급
4.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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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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