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2.17>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10.4, 2017.6.2>
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
2.법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등록
3.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신고 접수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재위탁한다. <신설 2013.10.4>
④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17.6.2>
1.법 제29조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2.법 제34조에 따른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3.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여부 및 공인자격 취득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
⑤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한다. 다만,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3.10.4>
1.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신청 접수
2.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의견수렴 및 자료 요청
3.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4.제30조에 따른 자격검정 승인
5.제31조에 따른 공인사항의 변경 승인
⑥교육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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