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심의회의 심의요청 등)
①주무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접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심의요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2.제26조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민간자격이 제24조에 따른 공인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그 민간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민간자격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