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공인기간의 연장)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공인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5개월 전에 공인기간의 연장을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기간 연장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계 및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9조(공인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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