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4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그 밖의 직종별 협의체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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