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4조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그 밖의 직종별 협의체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0.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