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5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4, 2019.7.2>
1.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2.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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