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준용규정)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제1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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