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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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인자격관리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의 취득자들이 공인자격의 취득을 원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들에 대해서는 공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검정방법 등을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자격관리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의 취득자들이 공인자격의 취득을 원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들에 대해서는 공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검정방법 등을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의 면제에 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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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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