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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격기본법 시행령 · 제23의2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의2조 · 등록사항의 변경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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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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