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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이하 이 조에서 "금지분야"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이하 "민간자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 등록대장을 관리ㆍ보관하여야 하며, 민간자격의 등록 현황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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