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이하 이 조에서 "금지분야"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이하 "민간자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⑤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 등록대장을 관리ㆍ보관하여야 하며, 민간자격의 등록 현황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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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 함께 인용자격기본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함께 인용자격기본법 제18조의2시정명령
- 함께 인용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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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자격기본법상 사용이 금지되는 민간자격 명칭은 국가자격과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등록 여부 판단 주체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자격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금지되는 민간자격 명칭은 국가자격과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등록 여부 판단 주체는 주무부장관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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