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공인결과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공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안에 공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에 따른 공인의 통지는 공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④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제27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자격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