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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8조 · 공인결과의 통지 등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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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공인결과의 통지 등)

교육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공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안에 공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본문에 따른 공인의 통지는 공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제27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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