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0.7.12, 2011.2.25, 2013.3.23, 2013.10.4, 2014.11.19, 2017.7.26,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및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자격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만,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계ㆍ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성과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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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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