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수수료) 법 제37조제3호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ㆍ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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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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