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적자원의 이동 자유화,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증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자격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외국의 자격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2.인적자원의 교류 협력 및 인적자원의 능력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3.국제협력을 위한 각종 조사ㆍ연구
4.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