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국가자격 신설 등의 심의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국가자격 신설등의 목적과 필요성
2.국가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검정기준
3.국가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제도 운영계획
4.국가자격 폐지 시 향후 대책(폐지되는 자격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책 등)
5.그 밖에 심의회가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료
②국가자격의 신설등에 있어 관계 부처 간에 의견이 달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해당 자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관계 부처의 의견
2.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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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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