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정보(교육과정, 교육기관, 자격의 종류ㆍ내용ㆍ등급 등)
2.자격체제 관련 정보
3.자격제도 관련 정책정보
4.자격취득자 현황 등 관련 정보
5.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의견 수렴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할 때에는 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