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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능력을 갖출 것
2.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3.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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