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자격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9.3, 2013.3.23, 2013.10.4>
1.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2.공인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 검정실적 및 수지결산서 등 사업관련 실적
3.공인신청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검정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삭제 <2010.9.3>
6.신청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7.해당 민간자격의 활용정도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3, 2024.4.23>
③그 밖에 민간자격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9.3,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