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심의회의 운영심의회회의위원장이부위원장이위원장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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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자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1.2.25, 2013.3.23, 2013.10.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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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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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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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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