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자격이 반영되어 있으면 그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자격에 대해서도 산업부문의 구분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부문의 구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산업부문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고용노동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소관 산업부문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