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자격이 반영되어 있으면 그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자격에 대해서도 산업부문의 구분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수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심의회국가직무능력표준고용노동부장관산업부문별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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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자격이 반영되어 있으면 그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자격에 대해서도 산업부문의 구분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부문의 구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산업부문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고용노동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소관 산업부문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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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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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자격이 반영되어 있으면 그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자격에 대해서도 산업부문의 구분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수 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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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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