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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자격이 반영되어 있으면 그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자격에 대해서도 산업부문의 구분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부문의 구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산업부문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고용노동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소관 산업부문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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