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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6조 · 조사 등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조사 등)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은 공인을 받으려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구성하되, 현장조사는 서류심사에서 공인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
2.민간자격의 관리운영체제
가.자격의 필요성
나.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의 적합성
다.자격검정의 적합성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ㆍ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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