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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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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교육부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난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0.22>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11조제1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수립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그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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