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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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난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난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0.22>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11조제1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수립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그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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