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①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산업계ㆍ노동계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10.4>
제5조(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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