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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심의회의 구성

자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심의회의 구성)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산업통상부차관
3.국무조정실 차장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0.22, 2025.10.1>
1.교육훈련계 대표: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4명
2.산업계 대표
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나.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3.노동계 대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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