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2.최종학교명, 전공 등 자격취득자의 학력사항
3.자격의 종목ㆍ분야 및 취득연도 등 취득한 자격에 관한 사항
4.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말소에 관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을 자격정책의 수립 및 자격제도의 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