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2.최종학교명, 전공 등 자격취득자의 학력사항
3.자격의 종목ㆍ분야 및 취득연도 등 취득한 자격에 관한 사항
4.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말소에 관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을 자격정책의 수립 및 자격제도의 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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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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