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