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1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6개월
2.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2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12개월
3.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경우: 공인 취소
제31조의2(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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