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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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ㆍ고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10.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확정ㆍ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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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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