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ㆍ고시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국가직무능력표준고용노동부장관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국가직무능력표준이고용노동부장관이자격정보시스템확정ㆍ고시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10.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확정ㆍ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 조문 관계도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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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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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ㆍ고시한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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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