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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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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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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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이식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 기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수술실: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 2) 회복실: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 3)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 4)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5) 영상의학검사시설 6)…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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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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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