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장기구득의료인전문자격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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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장기구득 전문 의료인)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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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
1. 장기구득전문의료인의종류 법제20조제5항에따른장기구득전문의료인은장기구득의사와장기구득간 호사를말한다. 2. 장기구득의사의자격및업무 가. 장기구득의사는장기등의이식수술또는뇌사자진료와관련된분야에서 5년이상환자진료경력이있는전문의여야한다. 나. 장기구득의사는다음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1) 장기구득업무와관련된의학적사항에대한자문…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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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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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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