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등록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등록 결과의 사후관리.
등록기관의 업무등록장기등기증희망자장기등이식대기자장기등기증자조사ㆍ연구와정보ㆍ통계등록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등록기관의 업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2.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등록 결과의 사후관리
3.장기등의 등록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정보ㆍ통계의 관리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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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등록 결과의 사후관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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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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