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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등록기관의 업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등록기관의 업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2.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등록 결과의 사후관리
3.장기등의 등록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정보ㆍ통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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