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선순위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선순위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선순위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장기등의 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2.선순위자가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