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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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이식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 기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수술실: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 2) 회복실: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 3)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 4)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5) 영상의학검사시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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