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에 관한 사무
3.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②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1.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의료기관 통보에 관한 사무
4.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및 선정 승인에 관한 사무
5.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등의 기록 제출에 관한 사무
6.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제비ㆍ진료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③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장기구득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ㆍ관리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의무기록 열람, 검사와 처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9.7.16>
⑤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및 이식의료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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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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