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8, 2019.7.16, 2023.12.12>
1.삭제 <2019.7.16>
2.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인 경우로서 등록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기등기증자의 등록 결과 및 신체검사 결과를 알린 때부터 2시간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식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3.해당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장기등이식대기자가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장기등기증자로부터 이식할 장기등이 적출된 후에 해당 이식대상자가 사망, 상태 악화 등으로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4.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을 위한 조직적합성 검사의 민감도ㆍ적합도, 환자의 질환상태 등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골수 또는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이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의 피부색, 장기등의 크기, 성별, 삶의 질 개선정도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손ㆍ팔 또는 발ㆍ다리를 이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