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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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