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해야 한다.
1.종합계획: 추진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2.시행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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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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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장기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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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구성제3조의2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5조 · 위원회의 회의제6조 · 전문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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