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①국가는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는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사업의 내용, 위탁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8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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