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위원회회의과반수보건복지부장관필요하다고위원장인정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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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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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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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