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의학적 표준의 마련
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이하 "뇌사판정대상자"라 한다)의 관리
나.장기등의 보존
다.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에 대한 신체검사 등 관리
2.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교육 및 상담
3.적출된 장기등의 보존ㆍ이송 지원 등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업무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