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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비밀유지 업무 종사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비밀유지 업무 종사자)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및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2.등록기관의 장과 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다.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에 참여한 의료기사
3.뇌사판정기관(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장과 뇌사판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
나.뇌사조사에 참여한 의료기사
다.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라.뇌사판정을 위한 상담 또는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마.뇌사판정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장기구득기관의 장과 장기구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장기구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다.가목 및 나목의 업무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6.이식의료기관(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장과 이식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
나.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한 사람
다.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을 위한 상담 또는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
라.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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