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비밀유지 업무 종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및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등록기관의 장과 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비밀유지 업무 종사자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과보관하거나기록장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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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비밀유지 업무 종사자)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및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2.등록기관의 장과 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다.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에 참여한 의료기사
3.뇌사판정기관(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장과 뇌사판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
나.뇌사조사에 참여한 의료기사
다.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라.뇌사판정을 위한 상담 또는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마.뇌사판정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장기구득기관의 장과 장기구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장기구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다.가목 및 나목의 업무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6.이식의료기관(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장과 이식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
나.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한 사람
다.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을 위한 상담 또는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
라.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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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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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및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등록기관의 장과 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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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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