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이관대상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1.등록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자료
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의에 관한 자료
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자료
다.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자료
라.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 자료
2.뇌사판정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자료
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 신청 자료
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
다.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3.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자료
4.장기구득기관의 장: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의 신고에 관한 자료
5.이식의료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자료
가.법 제22조에 따른 동의에 관한 자료
나.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만을 이관받을 수 있다.
1.등록기관의 장: 제1항제1호가목의 자료
2.뇌사판정기관의 장: 제1항제2호가목의 자료
3.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자료
4.이식의료기관의 장: 제1항제5호가목의 자료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이관할 때에는 이관하는 자료의 목록(자료의 종류별로 수량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