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이관대상 자료)
①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1.등록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자료
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의에 관한 자료
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자료
다.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자료
라.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 자료
2.뇌사판정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자료
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 신청 자료
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뇌사조사서
다.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3.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자료
4.장기구득기관의 장: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의 신고에 관한 자료
5.이식의료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자료
가.법 제22조에 따른 동의에 관한 자료
나.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만을 이관받을 수 있다.
1.등록기관의 장: 제1항제1호가목의 자료
2.뇌사판정기관의 장: 제1항제2호가목의 자료
3.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자료
4.이식의료기관의 장: 제1항제5호가목의 자료
③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이관할 때에는 이관하는 자료의 목록(자료의 종류별로 수량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