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이하 "뇌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을 둔다.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의료법뇌사판정위원회뇌사판정기관의료인포함되어야위원장자격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이하 "뇌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을 둔다.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뇌사판정기관(이하 "뇌사판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위촉한다.
1.「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
2.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공무원
4.교원
5.종교인
6.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뇌사판정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전문의사에는 신경과 전문의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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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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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이하 "뇌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을 둔다.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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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