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이하 "뇌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뇌사판정기관(이하 "뇌사판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위촉한다.
1.「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
2.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공무원
4.교원
5.종교인
6.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④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뇌사판정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전문의사에는 신경과 전문의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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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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