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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구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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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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