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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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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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장기등의 정의제2조의2 ·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조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5조 · 위원회의 회의제6조 · 전문위원회제7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