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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 항목 등에 관한 사항
2.제11조제1호에 따른 의학적 표준에 관한 사항
3.제26조에 따른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의사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종사자
3.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종사자
4.공무원
5.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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