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 항목 등에 관한 사항
2.제11조제1호에 따른 의학적 표준에 관한 사항
3.제26조에 따른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의사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종사자
3.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구득기관"이라 한다)의 종사자
4.공무원
5.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