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이식 금지 장기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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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이식 금지 장기등)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등을 말한다. <개정 2019.7.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가.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나.심실부정맥, 폐기종(폐공기증), 당뇨, 사구체신염, 간경화 등 특정 장기등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2.부적절한 보존, 외상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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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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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