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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이식 금지 장기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이식 금지 장기등)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등을 말한다. <개정 2019.7.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가.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나.심실부정맥, 폐기종(폐공기증), 당뇨, 사구체신염, 간경화 등 특정 장기등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2.부적절한 보존, 외상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등으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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