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4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장기등의 정의
  3. 제3조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
  5. 제5조 · 위원회의 회의
  6. 제6조 · 전문위원회
  7. 제7조 · 간사
  8. 제8조 · 수당 등
  9. 제9조 · 운영 세칙
  10. 제10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11. 제11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
  12. 제12조 · 이식 금지 장기등
  13. 제13조 · 이식대상자 선정 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등
  14. 제14조 ·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15. 제15조 · 선순위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16. 제16조 · 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등
  17. 제17조 · 등록기관의 업무
  18. 제18조 ·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19. 제19조 ·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
  20. 제20조 ·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
  21. 제21조 · 뇌사판정의 기준
  22. 제22조 ·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23. 제23조 ·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
  24. 제24조 · 장기구득기관의 지정기준
  25. 제25조 · 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26. 제26조 ·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27. 제27조 ·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28. 제28조 · 비밀유지 업무 종사자
  29. 제29조 · 이관대상 자료
  30.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1. 제2조의2 · 종합계획의 수립 등
  32. 제3조의2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33. 제28조의2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34. 제29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5. 제29조의3 · 권한의 위임
  36. 제29조의4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