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장기등의 정의
- 제3조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구성
-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5조 · 위원회의 회의
- 제6조 · 전문위원회
- 제7조 · 간사
- 제8조 · 수당 등
- 제9조 · 운영 세칙
- 제10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 제11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
- 제12조 · 이식 금지 장기등
- 제13조 · 이식대상자 선정 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등
- 제14조 ·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 제15조 · 선순위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제16조 · 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7조 · 등록기관의 업무
- 제18조 ·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 제19조 ·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
- 제20조 ·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
- 제21조 · 뇌사판정의 기준
- 제22조 ·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 제23조 ·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
- 제24조 · 장기구득기관의 지정기준
- 제25조 · 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 제26조 ·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 제27조 ·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28조 · 비밀유지 업무 종사자
- 제29조 · 이관대상 자료
-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3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8의2조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 제2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9의3조 · 권한의 위임
- 제29의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