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장기등의 정의
  3. 제3조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
  5. 제5조 · 위원회의 회의
  6. 제6조 · 전문위원회
  7. 제7조 · 간사
  8. 제8조 · 수당 등
  9. 제9조 · 운영 세칙
  10. 제10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11. 제11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
  12. 제12조 · 이식 금지 장기등
  13. 제13조 · 이식대상자 선정 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등
  14. 제14조 ·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15. 제15조 · 선순위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16. 제16조 · 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등
  17. 제17조 · 등록기관의 업무
  18. 제18조 ·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19. 제19조 ·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
  20. 제20조 ·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
  21. 제21조 · 뇌사판정의 기준
  22. 제22조 ·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23. 제23조 ·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
  24. 제24조 · 장기구득기관의 지정기준
  25. 제25조 · 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26. 제26조 ·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27. 제27조 ·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28. 제28조 · 비밀유지 업무 종사자
  29. 제29조 · 이관대상 자료
  30.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1. 제2의2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32. 제3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33. 제28의2조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34. 제2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5. 제29의3조 · 권한의 위임
  36. 제29의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