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으로 해당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장기구득업무뇌사판정위원회자격뇌사판정대상자장기구득기관위원이진료담당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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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으로 해당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1.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뇌사판정대상자의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
2.해당 뇌사판정대상자에 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이하 "장기구득업무"라 한다)를 수행한 장기구득기관의 종사자
②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나 출장, 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위원과 같은 자격(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뇌사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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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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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으로 해당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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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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