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으로 해당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으로 해당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1.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뇌사판정대상자의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
2.해당 뇌사판정대상자에 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이하 "장기구득업무"라 한다)를 수행한 장기구득기관의 종사자
②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나 출장, 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위원과 같은 자격(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뇌사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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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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